美 법원 배심원단, "삼성, 애플에 1230억원 배상" 평결 확정...언론 "큰 타격 없어"
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의 1심 재판은 배심원은 5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할 금액 1억1962만5000달러(약 1231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로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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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 배심원단이 5일 "삼성은 애플에 약 1,23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 원안을 확정했다. |
삼성·애플 양측 모두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은 확정됐다.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평결된 1억1962만5000달러는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21억9000만달러의 18분의 1 수준이다. 이는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던 지난 1차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647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721 특허)에 대해서는 일부 삼성 폰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통합검색 특허(959 특허)와 데이터 동기화 특허(414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또한 애플 역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삼성의 원격 영상 전송 특허(239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1차 소송 당시에는 애플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평결이 나왔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 특허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21억9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623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제기된 삼성·애플간 1차 소송은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는 현재 양측의 항소로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결을 두고 미국 언론들은 삼성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데다 삼성전자의 새 모델에는 대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넉은 또 배상금액이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 475억 달러의 0.25%에 불과하며 1차 소송에서의 배상금보다도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애플의 특허 침해 공세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안드로이드폰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