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대변인 워싱턴 성추행 사건 1년...미 검찰 ‘사건 계속 검토 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미국 워싱턴 성추행 사건이 7일로 1년을 맞이했다.
 
미국 검찰은 윤창중씨를 특별사절로 인정해 불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 윤창중 전 대변인/뉴시스
 
미 검찰은 최근 "윤창중씨 사건을 계속해 검토 중이며, 중요한 결정 사안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중요한 결정'이란 국제법 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특별사절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윤창중씨 측도 미 검찰에 면책특권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윤창중씨가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미 검찰은 사법처리 권한이 없어 '관할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윤창중씨 사건은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는 2016년 5월까지 사법절차가 보류되며, 체포영장도 청구되지 않는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우리 당국은 윤창중씨가 대통령 공식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하는 다른 이유는 기소를 전제로 윤창중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다 해도 신병확보가 어려워, 사법절차를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경찰은 성추행 범죄 가운데 최고 징역 6개월이 가능한 경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범죄인 인도청구는 1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으로 제한, 윤창중씨를 강제로 미국에 데려올 법적 수단이 없는 셈이다.
 
윤창중씨는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단으로 워싱턴에 왔으나, 주미 한국대사관 20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지자 일정을 포기하고 도피성 귀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