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 교역자유화 정책토론회' 열려...업계 "TCA 가입전 관세감면제도 연장해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공기 부품의 무관세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항공기 부품 교역자유화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동북아 항공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제작 및 정비 등 기반산업을 더욱 견고히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항공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항공 정비용 부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정비부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항공사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 협정(TCA)'에 가입된 미국, EU, 일본과 달리 항공기 정비용 부품에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부품을 수입할 때 다른 경쟁 국가에서는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부품 구매시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는데 항공기 부품 거래 특성상 여러 국가의 부품이 섞여 있어 원산지 증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수리 시에도 EU처럼 조항 자체가 없거나 싱가포르처럼 자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업계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항공기 부품 수입시 관세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다 2023년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의 부담 증가로 항공기 도입·신규 일자리 감소 등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불평등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간항공기 협정에 가입하거나, 가입 이전까지 관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TCA에 가입하려면 WTO로부터 요청 후 국내 검토를 거쳐 예비회원가입을 거치는 데만 2년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산업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TCA 가입 전까지 관세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 수는 자동차의 10배인 20만개에 달할 정도로 비용 또한 막대한 상황"이라며 "국내 항공사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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