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를 조사한 결과 최대 45% 반덤핑 과세를 적용하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이불과 카펫에 사용되는 섬유로 관련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가 이들 4개국의 반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제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국가별 관세율을 보면 중국 기업은 63.26∼181.46%, 인도는 2.66∼21.43%, 대만의 경우 관세율은 0∼48.86%다.
상무부는 내년 5월 11일께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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