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우버가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우버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우버는 20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규제를 받는 것은 적절하다"며 "이미 우리는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수송 관련 법규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운영방식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우버는 또 "우리는 유럽에 있는 도시 당국과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며, "이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탑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ECJ는 전날 탑승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우버를 '운송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해 택시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우버의 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14년 독일·스페인·벨기에는 승객 운송 법규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며 우버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네덜란드는 2015년 우버와의 오랜 법정 분쟁 끝에 면허가 없는 운전사들이 일반 자가용에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우버팝의 영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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