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라는 공식 보고서를 지난 11월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결의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375호의 이행보고서로 앞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대조적이다.
통일부의 ‘적폐청산 TF’에 해당하는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이 정부 내 공식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30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28일 공개한 한국의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정부는 지난 11월29일 제출한 5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정부 각 부처가 취한 조치를 설명했다.
특히 이행보고서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배경을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사건에 대응해 2010년 5.24 조치를 단행했으며 한국인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역 중지, 새로운 대북투자를 금지와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운항을 금지했다고 명시했다.
북한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모든 합작투자 회사와 협력사업에 대한 개설과 유지, 운영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유제품과 원유 등 안보리 결의 금지 품목의 직접적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했다.
연말까지 정유제품, 원유 등을 추가해 관련 특별조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 특별조치 개정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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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