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된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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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57만377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8480원, 월급은 22만1540원 늘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실업급여 역시 1일 상한액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도 인상된다. 소득세 과표 구간 5억 원이 넘으면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세도 과표 구간 3천억 원까지는 기존과 같은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오르고, 법정 최고 금리는 현재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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