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일어난지 열흘이 지났지만 불법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강릉 경포대를 찾은 해맞이 관광객 차량 10여 대가 1일 새벽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출동했다가 들어온 소방대원들이 차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를 빼는데 40분 이상 걸렸다.

119안전센터 안에는 펌프차 1대가 더 있었고, 당시 인근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출동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당시 소방서 사다리차가 신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인근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멀리 돌아가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장소와 시간을 달리한 해맞이 관광객들은 달라진 게 없었다.

올해 해맞이 명소에서의 불법주차 실태는 강릉 경포대 뿐만이 아니었다.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및 추암해수욕장과 삼척 새천년 해안도로,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맞이하는 울주군 간절곶 등 해안가 근처 도로에 제멋대로 불법주차한 차량들과 진출입 차들이 엉키면서 교통혼잡이 커졌다.

경찰은 올해 해맞이로 강원 6개 시군 동해안을 찾은 인파가 최소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 강릉 경포대를 찾은 해맞이 관광객 차량 10여 대가 1일 새벽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이 벌어졌다./사진=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 제공

서울시 해돋이 명소인 마포 하늘공원 인근 차도에서도 이날 오전 일찍 해맞이 차량들이 몰려 불법주차를 일삼았다.

도로변에 주차해도 자리가 다 차자 몰려왔던 차량 중 일부가 도로 중앙선 바로 옆 1차로에 대각선으로 세워둔 것이다.

서울 송파구 인근 올림픽대로 또한 1일 0시를 전후해 롯데월드타워의 새해맞이 불꽃쇼를 구경하는 차량운전자들이 서행하거나 아예 정차시켜 지정체 현상이 심했다.

일각에서는 변한게 없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두고 이를 용인하는 현행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방관 개인이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물건에 대해 배상해줘야 한다.

최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참사 발생 이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법 개정 청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화재 시 소방관 개인이 파손물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선의 소방관들은 이와 관련해 "소방차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켜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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