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에 5년간 3.67%~60.95% 관세 부과 건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무역위원회는 기재부장관에게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필름 관련 덤핑으로 국내 판매가가 하락, 영업이익 악화 등 산업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따라 11개월간 서면조사·공청회·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었고, 국내 생산품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만 신콩 및 기타 공급자(8.68%)·태국 에이제이피(3.71%)·폴리플렉스(3.67%)·UAE 제이비에프(60.95%)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가 이번 판정경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PET필름은 포장·태양광 백시트·접착테이프·LCD 및 PDP 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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