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기업의 저장장치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중국 레노버, 대만 에이수스, 일본 바이오가 명단에 올랐다. 미국 기업 중에는 델, HP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가 지난 9일 이들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미국 수입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비트마이크로는 ITC에 이들 제품의 주문 제한 및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이들 기업이 만든 SSD, D램 등의 저장장치와 이를 포함한 노트북, 모바일 기기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조사에 착수한 지 45일 이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ITC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기업들을 조준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SSD 시장에서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7위 업체이기 때문이다.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다.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를 사용해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큰 제품 중 하나다.

   
▲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