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가맹점주 '갑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회사 운영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와 가맹점주에게 입힌 피해를 인정했다.

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피해액 등으로 40억원이 넘는 것을 지적했지만 6개월간 구금됐던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등을 근거로 형량을 전했다.

법원은 이날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결론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