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중인 싱가포르가 내달부터 전자담배의 소지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27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담배 광고 및 판매규제 관련 법이 내달 1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것으로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된다. 만약 이를 어긴 채 적발되면 싱가포르 돈으로 최대 2000달러(약163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개정법 외에 싱가포르는 18세 이상인 흡연 가능 연령을 2021년까지 21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대대적인 흡연인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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