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사장이 편성 편집권 주체, 보도국장 기자는 사장 지사 따라야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공영방송의 정체성, 취재의 자유와 공영방송사장의 뉴스제작 편집 보도 등에 대한 관여와  책임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김시곤 전 국장의 경우 세월호 희생자를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한 것이 논란이 돼서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사퇴한 케이스. 그의 발언문제로 유가족들이 청와대앞으로 가서 박근혜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정치쟁점화했다.

김시곤국장은 퇴진하면서 길환영 사장에 대해 보도국 뉴스제작과 편성 등에 간여했다며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장의 발언을 계기로 공영방송 사장의 책임소재와 뉴스 제작에 대한 관여여부가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KBS기자노조는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작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점입가경이다.

반면 온건노조인 제3의 노조인 공영노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미지 추락, 정치권 쟁점으로 만든 김시곤 국장의 발언을 강력 비판하며 길환영사장에게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KBS기자노조나 김시곤 전국장 모두 사장은 뉴스제작 편성 보도에 간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진보성향이 강한 KBS노조는 길사장이 뉴스제작에 관여하고, 청와대 외압을 받았다며 퇴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관련 공법학자들은 방송사 사장의 경우 편성과 편집권의 주체로서  본부장과 국장 기자 PD등은 사장의 편성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장이 방송 편성과 편집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이다.

   
▲ 길환영 KBS사장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중인 청와대앞에서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세월호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길사장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며, 김전국장을 해임시켰다.

반면 기자들이나 강경노조는 방송편성과 편집권, 뉴스제작 보도 등은 보도국의 고유권한이며, 권리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사장은 방송편집과 뉴스제작 보도 등에 일체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방송법등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장의 뉴스제작 편집권을 부인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최고경영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책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장의 편성과 편집권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기자와 노조가 보도국을 해방구로 만들어 마음대로 휘두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은 KBS의 심의실에 근무하는 이춘구기자가  최근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김시곤의 국장의 길환영 사장퇴진요구및 뉴스제작 불간여 주장, 길사장의 퇴진과 보도제작의 독립을 요구하는  KBS노조의 입장등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공영방송의 법적권리와 책무는 무엇인지도 분석했다. 

"저는 심의실에 근무하는 이춘구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취재와 제작, 중계와 지원 등의 업무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보도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법 연구자로서 의견을 올리고 공영방송, KBS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러 선후배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도 기자로서 평생 고민해온 문제를 마침 지난 4월 말까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제 단독의 의견이 아니고, 헌법과 방송법 더 나아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입법 선진국 법학계의 통설임을 밝힙니다. 
1. 공영방송 사장의 법적 지위

- 국민주권의 수임기관: 주권자인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방송 전권 위임/- 방송의 자유의 주체: 헌법 제21조 제1항, 방송법 제1조상 방송자유의 주체/- 편성·편집권 주체: 방송법 제4조, 편성·편집권 주체, 종사자는 보조자로서 한계

* 본부장과 국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기자 PD들은 엄연히 사장의 편성·편집 방침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장의 편성·편집권 침해이다. 간부들과 기자·PD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장의 편성·편집권 독립을 위해 일부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의 향수자일뿐이다. 구체적 권리로서 성격은 없다고 보는 게 통설이며 사장은 이에 맞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2. 공영방송의 법적 책무

- 헌법 가치의 수호: 헌법 전문에 천명한 국가 품위유지·세계평화·인류공영에 기여/-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법 제5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법 제6조, 특히 제3항에서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윤모씨(참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사건에 대해 판단하면, 사장은 윤모씨 사건이 가져올 한미관계의 악영향과 국제적 파장, 대한민국의 신인도 추락, 국민적 정서와 윤리적 감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엄격하게 해석하면 신중하게 보도하도록 지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다른 한편으로 기속적 재량). 이를 보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가적 품격과 국가적 이익,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할 헌법적 방송법적 책무를 지고, 간부들과 기자·PD들의 재량적 판단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보도를 반드시 톱으로 처리해야 할지 또는 그 아래에 편집해야 할지 여부는 사장의 최종적 권한이다. 이에 대한 정당한가, 부당한가 여부는 주권자인 국민 시청자와 이사회 등이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할 것임.

3. 방송 간섭의 불법성

- 방송 간섭 벌칙: 방송법 제105조,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공영방송의 정치화 공멸: 결정적인 것은 방송의 중립성·객관성 위배, 공멸위기./- 내부문제 해결: 간부들과 기자·PD들은 이견이 있을 경우 충분히 토론 후 최종 책임자인 사장이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며 이를 위배한 자는 방송법상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훼손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 보도의 자유나 편성·제작의 자유는 제도적 보장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를 명분으로 취재·제작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방송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방송 종사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영방송을 위기로 내모는 결과를 빚게 되는 바 종사자들은 사장이 최선을 다해 공영방송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좌해야 할 책무가 부여됨. 

   
▲ KBS기자노조가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긴급총회를 열어 길환영 사장과 임창건 보도본부장의 동시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등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방송 편성과 편집권에 대해 최종주체이며, 국장과 데스크 기자 PD 등 종사자들은 사장의 지시를 따를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공영방송 종사자의 권리와 권한을 축소하는 해석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연구결과 소위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종사자의 보도의 자유나 편성·제작의 자유를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종사자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 공영방송을 두는 헌법과 방송법 체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법 문제를 근로관계법이나 실질적인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도 법체계를 벗어난 것으로 통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영방송 선후배 여러분이 공사의 장래를 걱정하고, 여러 의견을 내는데 대해 공감합니다. 최근의 상황도 이러한 염려와 충정으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법 연구자로서 공영방송을 둘러싼 법리와 우리의 존재 이유 등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쟁취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무한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 민주화 투쟁에서 쟁취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장을 정점으로 모두 일치단결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