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06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무상 수리·교환 등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중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교환·환불한 경우는 ATV, 모터사이클, 스키 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으로, 국내 공식 판매 제품이 아니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제품별로 보면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24개, 23%), 생활·자동차용품(20개, 19%), 음·식료품(10개, 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제품은 국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유통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리콜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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