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산업인력동단은 30일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입하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지난해까지 11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 보험금 중 53%가량이 미등록체류, 즉 불법체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방문취업(H2)·비전문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과 귀국비용보험(항공편 비용) 중 2만3436건, 112억여 원이 찾아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험은 국내로 외국인 인력을 보내는 16개 송출국 출신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이 허가된 기간을 넘겨 국내에 남아 있는 일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삼성화재가 위탁 사업자다.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 전 신청해 공항 등 출국장에서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 받지 못했다면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 보험 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은 산업인력공단이 넘겨받아 주인을 찾아주는 구조다.

거액의 돈이 주인 없이 남아 있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인 셈이기 때문에 투자 등에 운용할 수도 없다.

문제는 출국 전엔 보험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기에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가입한 사실조차 잊어버려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미등록 체류 상태로 국내에서 더 일하면 보험금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보험금을 타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게 산업인력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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