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수 구자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13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구자명은 오전 5시3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지하차도 입구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가수 구자명/뉴시스

사고 당시 구자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3%였으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경찰은 현재 귀가 조치된 구자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한편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구자명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처치 후 퇴원해 현재는 다른 정형외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명 음주운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자명 음주운전, 요즘 연예인들 왜 그래” “구자명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 “구자명 음주운전, 법을 더 강화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미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