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내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다. 

신고되는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과 관련 검사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인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 보장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거나 신뢰할 만한 정황이라고 판단되면 현장 검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으며,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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