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성현아의 혐의 시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한 개인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출처=영화 '애인' 포스터

기소 내용대로라면 이 시기는 성현아가 이미 한 차례의 결혼 실패를 딛고 지난 2010년 사업가 최모 씨와 재혼하기 직전이다.

성현아는 이후 재혼한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2012년 8월 아들까지 출산한 바 있다.

한편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관련 4차 공판에 담당 변호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성현아 4차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써 4차네” “성현아, 어떤게 진실이지” “성현아, 진짜가 아니면 억울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미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