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드린다.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과거 주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갖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보건, 운송 등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100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적지 않은 성과이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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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드린다.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