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일부 보험사 홈페이지에선 예상 보험료 견적을 내보기 위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도 개인 연락처까지 묻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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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보생명 홈페이지 |
8일 각 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에선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때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상 보험료는 생년월일과 성별만 알 수 있으면 대략적인 산출이 가능하다”며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 연락처를 통해 보험 영업을 지속할 정보를 빼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보생명, DB손보, 메리츠화재 등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 홈페이지에선 예상 보험료 견적을 산출해보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만을 표기하도록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일반 상품이 아닌 일부 다이렉트 상품의 경우 상담을 요하는 경우에만 연락처 입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이렉트 상품의 경우 대다수의 어느 보험사에서도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타 보험사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다이렉트 보험이지만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상담신청과 보험료 산출 서비스가 연계돼 있어 연락처를 입력해야 하지만 고객의 동의없이 보험사에 개인 연락처가 저장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연락처 입력 후 팝업창이 뜨도록 설정해뒀다"며 "고객이 직접 연락처를 보험사에 전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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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손해보험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에서도 예상 보험료 산출시 개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연락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라며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험 감독 규정상 각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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