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수당 포함해 기업부담 줄여야, 지연땐 제2차 최저임금쇼크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대상 인가?

현행 통상임금 규정대로 하면 중산층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산층 직장인까지 혜택을 주게 되는 모순이 빚어진다. 이것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정의와 공정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방안을 논의했지만, 노동계 반대로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노조로선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전무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률을 급격히 올리는 데 성공한 노동계로선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자는 사용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결사 반대했다.  

노사합의 실패로 통상임금 확대이슈는 고용부와 국회 환노위에서 정리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은 7월이다. 정부와 국회가 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최저임금 쇼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사측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협상했으나 노조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7월이전에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가면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최저임금쇼크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강타하게 된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되레 불리하다. 고액연봉자가 혜택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도 악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제외돼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근로자들은 기본급은 적은 대신 각종 잔업 특근 주말수당과 상여금을 받다. 이를 감안하면 수당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데 합리적이다.

국회의 책무가 중요하다. 고용부는 노동편향적인 정책을 양산해서 노사균형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부는 직무유기를 했다.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인상률 16.4%)을 사상 최고치로 올리면서 상여금등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방치했다. 사측의 극심한 부담을 외면했다.
 
여야가 참여하는 환노위가 노사 입장을 수렴해서 사측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대우차 노조위원장 출신의 홍위원장이 노사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희망적이다.

환노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7월전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입법화해야 한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급등 쇼크를 이어가게 하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은 급격히 높아진다.

환노위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업종과 지역별로 근무강도가 다르고, 인건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서울 광화문 편의점과 전북 봉동의 편의점 종업원의 인건비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본과 미국 유럽등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물가는 급등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진다. 인건비부담을 못이겨 해외로 탈출하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다.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는 불합리한 최저임금정책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