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일부 국가를 제외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자국 내 산업보호 측면에서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한 것이다.
이번 서명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혜택이 부여됐다. 철강 관세를 조율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하며 "만약 관세 부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돼 국내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일 것으로 예측돼 정부는 긴급회의 소집에 나선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철강 업계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민관 대책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결정에 따른 우리 철강 수출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미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