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 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강경옥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경옥 작가는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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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별에서 온 그대’ 포스터 |
강호 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옥 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는 400년 전 조선에 정착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한 외계인이 운명의 여성과 사랑을 키워가는 내용의 드라마다.
설희 작가 강경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설희, 내용이 비슷하긴해” “설희, 어떻게 되려나” “설희, 손해배상금이 3억?”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미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