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환경부는 2일 "당초 폐비닐·플라스틱·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 수거 거부를 통보했던 재활용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48개 업체 모두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수도권 재활용품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려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 조짐이 가라앉고 다시 분리배출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날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는지 긴급 점검하고 분리수거 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 수거 거부를 통보했던 재활용업체들에게 환경부는 폐비닐에 대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고, 수거 후 잔재물 소각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준(t당 4만∼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비닐과 플라스틱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 분담금 증액을 추진하고 페트용기 플라스틱의 경우 재생원료 매입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지자체는 민간 재활용업체가 수거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전량 수거하는 처리방식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업체 처리비용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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