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주꾸미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금어기 기간 동안의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주꾸미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이 때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1990년대와 비교하면 현재는 4분의1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주꾸미 자원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 자원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성육기에 포획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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