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검사·변호인석 비추는 4대 카메라…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6일 오후2시10분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법정에 외주 업체에서 빌린 카메라 4대를 고정 설치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석을 비추며 TV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TV 생중계 결정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심·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 후 첫 사례로, 법원은 3일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1심 선고를 받는 박 전 대통령 모습을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 실제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0월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사선 변호인단 7명 전원이 사퇴하고 재판을 보이콧한 후 170일 넘게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6개월 간 5인의 국선 변호인단만으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왔다.

법조계는 보이콧 후 줄곧 '재판부 불신' 의사를 비추었던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결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1심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구치소에서 줄곧 '정치 보복 및 재판 불신'이라는 기존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했다.

70년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비롯해, 기업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부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6일 오후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는 전국에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헌정사에 오점"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6일 오후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카메라 4대를 검사 및 국선변호인단 등 소송 관계자들이 자리한 법정 안쪽에 설치해 방청석을 비추지 않을 계획이다.

재판부가 착석하는 법정 안쪽 정면 법대에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심동영·조국인 판사가 좌우로 앉고, 검찰석에는 이번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피고인석과 붙어 있는 변호인석에는 국선 변호인단이 참석해 앉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2부는 최씨 1심을 앞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13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핵심 공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공직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야기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고위 공직자인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을 훼손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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