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해양관광 증가에 따라 연근해 선박 증가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해수부가 관련방안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4가지 대안으로 △취약선박 운항․설비기준 강화 △좁은 수로 등 위험해역 관리 강화, △해양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우선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선박의 관점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했던 선장의 자격기준 또한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수부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미터 이상의 유의파고 발생 시 이를 통제하도록 했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구명뗏목,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복원성 기준도 상향한다.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규정 보완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 등에서 연안여객선 탑승인원 확인 절차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도 개선한다.

운항관리자가 없는 섬 지역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운항관리자 증원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선속 20노트 이상 고속 여객선의 경우 해사안전감독관(1급 항해사)이 직접 탑승하여 연 2회 승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올 초 근룡호, 11제일호 전복사고 등의 사고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근해 어선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안전조업법'을 올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또 소형어선 출항통제기준을 검토하고, 해역별 상세정보 제공 등 향상된 해양기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수부·기상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하여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월선(越線) 관심수역에서는 개별 어선 단위가 아닌 2척 이상(선단 단위)이 함께 조업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사고 처리의 전 과정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구조인력·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에 힘쓴다.

우선 해양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전문 체험시설 2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비상탈출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가상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 6월과 11월 개최되는 해양안전 엑스포와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현장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 경 해양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구명뗏목 작동법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KTX․지하철․여객터미널 전광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계속되는 연안선박 사고로 인해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한 안전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 자리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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