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 퇴직인력 채용 시 3000만원 지원
구직급여 종료 후 2년까지 훈련연장급여 준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 기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발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1단계 대책의 후속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정부는 실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원, 직업훈련비 자부담 인하를 실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에 2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섰기로 했는데 2단계에서는 4400억원까지 금액을 확대했다.

특히 정부는 산업·고용 위기 지역과 고용 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첫번째로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R&D,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한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 활성화가 담겼다.

위기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하는 등 재정·세제·입지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 발행 지원, 도로·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일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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