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벌인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10일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김 씨는 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경찰관,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와 접촉했다.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집안에 돈을 보관하라거나 자신이 보내주는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억5465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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