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자격 일부 완화 최저 보장액도 낮춰...7월중 영업 시작 예정
   
▲ 인천국제공항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면세구역에 들어갈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묶었다.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DF8)을 통합해 1개 사업권으로 묶고, 피혁·패션(DF5)은 그대로 유지한다.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5년이다.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가능하다. 신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최저보장액도 낮췄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일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입찰참가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을 신청한 면세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 운영 역량(60%)과 입찰가격(40%)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상위 점수를 받은 2개 사업자 목록을 관세청에 전달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입찰 결과를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에 통보한다. 인천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 간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적어도 오는 7월에는 신규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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