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각종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국가 간 기술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전고법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해당 보고서를 산재 신청자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경영계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게 경총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 중국과 기술 격차가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2∼3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는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총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 및 요청 사유 제한, 기업 경영기밀 공개 제외와 함께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 등 외부 유출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