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소위 '셀프 후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논란과 관련해 위법성을 따져 달라는 유권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16일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4시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행위'·'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해외출장 중 관광' 등을 질의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날 김기식 원장의 셀프 후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이라 하더라도 부담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선관위는 김 원장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 원장의 이러한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은 고발장 3건을 접수한 후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원장은 피감기관의 비용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이나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휴식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16일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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