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동의 없었다면 보험계약 무효처리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김모씨(가명)는 휴면보험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을 발견하게 됐다. 해당 보험은 김씨가 전혀 가입한 사실이 없던 보험이었으며, 아직도 유지 중인 상태였다. 김씨는 보험사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어봤지만, 피보험자에게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심지어 김씨 앞으로 가입돼 있던 보험은 사망보험이었다. 이후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겐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돌아왔다.

   


김씨와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망보험이 가입됐다면 해약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우선 사망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과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씨와 같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후 보험을 완전 무효화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등의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 무효처리가 가능하다”며 “만약 보험사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은 15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 15세 이상부터 19세 이하까지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20세 이상부터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무효화 될 수 있다. 또한 자필서명을 위조한 채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측에선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조하는 확인과정을 거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김씨의 보험계약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회사에서 확인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모두 넘긴채 계약이 됐다면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계약자가 피보험자와 가족관계로 보험사에 대신 자필서명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선 피보험자와 통화 등의 확인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며 “이러한 경우 다른 연락처를 기재해 보험사기를 벌였을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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