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2일 경총은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임금 격차를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회원사들의 상당수가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되어 경총이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노조가 없는 기업은 회사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산입범위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 과정에서 진정으로 제도 개선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이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부분이 진보성향으로 내년 인상률은 노동계 의도대로 높아지고, 산입범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과 동일하다"며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을 이제와서 수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노사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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