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배당주문 사고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불을 붙였다.

아울러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전산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게 됐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결정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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