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해지방어에 중징계하기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스카이라이프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 상임위원)은 18일 작년 상반기부터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늘어 2009년 7월 스카이라이크에 1차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법정제재조치인 '경고'조치를 건의하기로 지난 17일 의결하였다.

전체 방송관련 vs 위성방송 해지관련 불만현황
▲전체 방송관련 vs 위성방송 해지관련 불만현황


방통위에 따르면, Skylife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되어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방통위 상임위원들에 의한 서면의결로 최종확정되며 ‘경고’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청자불만처리 관련 최초의 법정 제재조치에 해당되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시청자권익 강화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고'조치는 주의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 이후에도 시정치 않을 경우 사과, 과징금(3000만원) 등의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시청자중에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통위홈페이지(www.kcc.go.kr), 방통위콜센터(1335), FAX(750-1879),방문,이메일,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