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보증기관․지원 범위 확대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해수부는 7일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과 4월의 개선에 이은 제3차 개선사항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우선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해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보증비율 90~100%)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기보의 기술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기보 자체 기술평가가 적용되므로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1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7일 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각 기관은 수산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수산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금융 지원, 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산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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