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2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예고안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 포함됐다.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면적 및 반경·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 및 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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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혁신클러스터별 대표산업 예시/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지역혁신체계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혁신사업 발굴 및 지출사업 효율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하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각 지역혁신지원단과 지역혁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인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그간 산업부 중심이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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