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센터 현판식을 개최한 뒤"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임차 소상공인의 법률지원 등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지난 7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거리에서 일어난 임차인과 건물주 간 폭행 사건 중 하나다. 건물주가 기존보다 몇 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발생해 결국 임차인이 구속됐다.
이날 연합회는 "폭력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으로 한가족이 절망에 빠지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루빨리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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