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동시재송신, 저작권 침해 없는 것으로 간주”
케이블TV업계가 SBS측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관련 케이블TV 동시재송신은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케이블TV방송국협의회(이하 SO협의회, 회장 이화동)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동시재전송 관련 공식 질의에 대해 SBS측이 명확한 답변이 없자 19일 이와 같은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SO협의회는 SBS가 케이블TV사업자들에게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 행위 중지’를 요구하자 17일 공문회신을 통해 SBS의 요구가 ‘케이블TV의 동계올림픽 방송 중단을 요구하라는 것인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면서 “부적절한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케이블TV 동시재송신에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SBS는 답변 대신 “동시재송신에 대해 당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재문의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SBS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케이블TV업계는 이에 대한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SBS의 올림픽 독점 중계방송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19일 SBS측에 “공식입장 표명 회피는 케이블TV 동시재송신이 수신보조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SO협의회는 또 SBS가 IOC 저작권과 자사의 국내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동안 계약 및 법 규제 저촉 없이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동시중계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O협의회 관계자는 “SBS가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동계올림픽을 빌미로 추가이익 획득에만 주력하다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SBS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케이블TV는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 차질 없이 동시재송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