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추진되는 동해병기 법안이 올해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뉴욕주 동해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가운데 곧 회기가 종료되기때문이다.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범동포추진위원회와 동해법안(A9703)을 발의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의원 등은 5일 캐서린 놀란(민주 뉴욕주하원 교육위원장 사무실을 방문, 동해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동포추진위에 따르면 놀란 교육위원장은 “뉴욕주 교과서의 커리큘럼 변경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빠른 시간 안에 공청회를 열어 주 교육국 관계자들에게 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 회기가 이달 19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연다해도 의견을 취합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 표결은 물건너 간 셈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놀란 교육위원장은 공립학교 교과서의 동해병기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 또는 주 교육당국 관계자들을 설득해 커리큘럼을 변경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유권자들을 의식하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게 중론이다. 또한 동해병기법안의 의회 통과는 과거 한일간의 잘못된 역사를 널리 알리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
동해와 일본해 문제를 교육국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자는 논리는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법안을 강력저지하려 했던 일본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로 ‘일본해’가 ‘동해’ 대신 굳어진 명칭이며 역사적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법으로 통과시켜 학생들이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대응,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뉴욕주에서 동해병기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강력한 물밑 로비가 확실시되는만큼 교육위원장 등 핵심 정치인들에 대한 세심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차제에 뉴욕한인사회만이 아니라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조지아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타주와 연대해 전국적인 이슈로 띄워 동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