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장자연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 사진=더팩트 제공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핵심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는 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재조사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돼 약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9년 전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다시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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