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연 20% 설정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법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가중평균금리 16.5%이하·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 대상 70% 이상 취급된 대출 등 기존 중금리대출 요건에 새 기준이 추가된 것으로, 금융사들이 고금리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사들이 기존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출자 승인시 삼사 범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맞췄다.
금융위는 심사 범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조항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규제 형평성 문제 시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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