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진그룹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면허를 취소하자니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고 과징금만 부과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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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B777-200ER기 /사진=진에어 제공 |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진에어의 처벌수위로는 △면허취소 △과징금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합병 검토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면허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부가 결격사유를 묵인해 준 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업체보다 관리감독 부실 규탄" 국토부 책임론 '급부상'
항공업계에선 조 전 전무가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3년씩 두 번에 걸쳐 총 6년간 등기임원으로 등록한 것이 항공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일차적으로 이를 승인해 준 국토부 측의 관리감독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에어가 불법성을 해소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면 행정권 남용 논란을 피해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항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그대로 둔 채 업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시 항공사의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지만 조 전 전무가 언론 등을 통해 미국 국적자임이 알려져 있는데다, 진에어 등기이사 선임 관련 보도가 나오는 시점이어서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면허취소 불복' 행정소송시 진에어가 승소?
국토부의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2010~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의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됐다가 2016년 3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경우 조 전 전무에 대한 위법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항공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진에어가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소송판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초 국토부는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다.
진에어는 또 이미 상장기업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 국가 소송이 전개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이 확실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두달 간 진에어를 비롯한 한진그룹주 시가총액은 1조4137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의 불법재직 문제는 승인불가한 내용을 승인한 국가의 책임이 크므로 추후 기업이 되려 국가를 상대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다.
진에어는 수송량 기준 2위의 국적 LCC로 한국 항공산업 급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진에어는 6개 국적 LCC 가운데 국제선 여객 수송률 기준으로 582만명을 수송한 제주항공에 이어 2위(485만9493명)다. 올 연말까지 추정 매출액 1조986억원, 영업이익 1358억원으로 ‘1조원-1000억 클럽’ 동시 가입을 앞두고 있다.
진에어가 면허취소 처분될 경우 국토부가 LCC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중인 업체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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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2000명 일자리 위기에 대한항공 노조도 '경고'
면허취소 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진에어 임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1만여명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처지다. '2030세대' 비중이 전체 중 80% 가량을 차지하는 진에어의 무더기 실직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역행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진에어의 한 직원은 “조현민 전무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진에어 2000여명 직원의 고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도 전날 성명을 내고 "진에어가 고용 피해를 보게 된다면 항공사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계열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재직 건과 관련해 오는 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발표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진에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 대책회의를 마쳤으며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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