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력 사업 포기하는 자해행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 11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고발장을 통해 "한수원 이사 11명의 조기 폐쇄 결정으로, 한수원은 그간 설비교체·주민지원 등에 7000억원을 투입했다"며 "그런데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회사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수원 이사진이 최근 3년간 월성 1호기 이용률을 들어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가 정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을 근거로 이용률 감소 때문에 폐쇄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 월성 1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협조 요청' 공문을 근거로 든 것도 문제이며, 정부가 공공기관 자율운영 원칙을 명시한 공공기관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3명 중 12명의 이사가 참석, 1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1월20일 30년의 설계수명이 지난 후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2022년까지 연장 운전을 승인하면서 2015년 6월23일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한수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가동 3년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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