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추궁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 사진=유튜브 캡처


경찰은 최 씨가 최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예원의 사진 유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가 비공개 촬영회 당시 찍은 사진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된 사진의 촬영 각도, 위치 등이 일치하기 때문.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비공개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당시 비공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수 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예원과 합의로 이뤄졌으며,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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