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 개정 전이어서 진에어와 사안 다를수도"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과거 외국 국적자가 등기 임원에 오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미합중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담겼다.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 간 재직한 박 씨는 재미교포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2년 법 개정 전이어서 진에어와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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