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심의책임자들과 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와의 다양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수도권 SO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선거방송 제작편성시 유의점 등으로 전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43개 SO 심의책임자 대상 회의를 개최, 오는 6월 2일 치러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방송 제작편성시 유의할 점과 ▲역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결정한 사례들, ▲기타 공직선거법 중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좌측)이 지난달 23일 국회 문광위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 옆에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서류를 정돈하고 있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좌측)이 지난달 23일 국회 문광위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 옆에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서류를 정돈하고 있다.

또한 “영남, 호남(제주 포함), 충청, 강원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개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 가상광고 도입 등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와 그에 따른 방송심의규정 개정 내용 및 위원회 심의방침 등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방송사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선인터넷 정보 유통 건전화를 위한 업무협의도 있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모바일 정보 유통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율규제 활성화를 포함한 실천적 공동 협력방안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향후 업무협의를 정례화하여, 무선인터넷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포함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실무논의를 강화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에 이동통신사 내부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점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업계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무선인터넷 정보 건전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