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 9명의 보이콧 끝에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5명·공익위원 9명의 참석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한밤중 정회와 속개를 거듭해 근로자안(8680원)과 공익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 30년간 최저임금위 결정 당일 노사 중 한쪽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표결에 아예 불참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전날인 13일 오전10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고, 이날밤 참석 여부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회신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즉각 성명을 내고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기업계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에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기업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당국에게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고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제기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채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현장에서 업무난이도 및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 9명의 보이콧 끝에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5명·공익위원 9명의 참석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2016년 7월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