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다이슨이 LG전자 무선청소기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당초 LG전자 의 광고가 과장됐다는 이유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 된 바 있다.

다이슨 테크놀러지 리미티드와 다이슨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다이슨')는 23일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제품의 일부 성능을 허위·과장 표시·광고하고,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다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이슨의 기술과 재품 개발의 중심에는 언제나 소비자들이 있다"며 "이에 앞으로도 다이슨은 소비자들의 실제 거주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 개발 및 실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다이슨이 과장 광고 소송을 제기한 LG전자 코드제로 A9 제품./사진=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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